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8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0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전 편의점에서 오줌을 싸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수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집에 못 간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법대로 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