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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3 2014고단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19:50경 통영시 새터길 42-7에 있는 서호시장 안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이 목발을 짚고 위 C 안으로 들어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서호시장에서 모든 윷판을 내가 할 끼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는 못 온다, 절대 안 된다, 빌려간 돈 40만원을 갚아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내일부터 다 해야 되것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4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배부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