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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531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2020. 4.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7. 1. 경 1억 원, 2016. 8. 26. 경 3억 원을 각 차용하였다( 이하 맥락에 따라 ‘ 이 사건 차용’ 또는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차용금 4억 원은 피고가 피고 딸의 주택 담보대출을 위한 증거금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1 주일 내에 갚겠다고

약 속 하여 빌려준 것이므로, 그 변제기는 마지막 차용 일로부터 1주일 뒤인 2016. 9. 3.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가 2016. 7. 1. 빌린 1억 원은 바로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2016. 10. 경 원고가 피고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변제기를 3년 후로 연장해 주었고, 2016. 8. 26. 빌린 3억 원은 그 변제기를 3년으로 하되, 매월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변제기를 2020. 3.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2020. 3. 이전에는 도래하지 않아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부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3억 원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판단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언제 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2, 5, 6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마지막 차용 일로부터 1주일 뒤인 2016. 9. 3. 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 피고가 피고 딸이 미국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잔고 증빙이 필요 하다면 서 5억 원을 1주일만 빌려 달라고 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