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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391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일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공사 업체의 운영자로서, 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작업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도 피고인이 지시한 천장 철거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점, ③ 일반적인 안전수칙에 따르면, 틀비계 이용 시 작업자는 굴림바퀴를 분리한 채로 작업하여야 하고, 틀비계 위에 안전펜스를 조립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고리를 연결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과 피고인은 평상시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작업자들에게 안전수칙이나 안전장구 착용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안전펜스를 조립설치하지 않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틀비계 위에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