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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508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8.10.1.(67),2418]

판시사항

[1] 카탈로그의 제작 사실이 인정되면 구체적 증거 없이도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반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도 반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엔 아이 씨 오오토텍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대영금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프레임용 골조'에 관한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 제139734호)과 그 출원 전인 1991. 5. 17. 일본국에서 발행된 갑 제4호증("ALFA FRAME SYSTEM"이라는 상품카탈로그 제26면)에 기재된 인용의장을 대비하여, 양 의장은 각 그 지배적 특징이 나타난 요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우측면도(좌측면도와 동일함)와 인용의장의 정면도에 있어서 상, 하, 좌, 우에 형성된 홈의 모양만 부분적으로 상이할 뿐 나머지 부분이 거의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식적 심미감의 차이를 느끼게 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90. 6. 22. 선고 90후144 판결 참조), 한편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규정의 취지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의장이 기재된 갑 제4호증의 발행일자 무렵 그것이 반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므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그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간행물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