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7노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보험설계 사인 E가 서명하라 고 하여 서명하였을 뿐 보험설계 사인 E 나 G이 자신에게 과거 병력에 관한 질문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보험 설계사 G이 과거 병력 유무란에 아니오

로 표 시하라고 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들이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이므로 과다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11. 경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 E 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청약서 ’를 작성하면서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 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받았거나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취지의 질문에 “ 아니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 9. 27에 전주시 완산구 소재 F 병원에서 목 부위 관절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 명으로 2003. 9. 29부터 2003. 10. 20까지 22 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4 곳의 병원에서 18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보험 가입 후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