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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08. 선고 2012구합6025 판결

동일한 과세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가산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91 (2011.11.24)

제목

동일한 과세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가산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요지

증여받은 당초 주식 중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원고에게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달라 증여와 증여의제를 동일한 과세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가산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사건

2012구합60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2.

판결선고

2012. 6.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제철화학 주식회사(2009.4.3.CC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CCC')의 창업 주인 이DD은 CCC의 보통주식 49,106주,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의 보통주식 80,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 3. 31. CCC 주식 49,106주를, 2007. 5. 3. EEEE 주식 80,000주를 이FFF에게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하였다.

나. 이FFF은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위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2009. 6. 22. 위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고를 하고 무신고가산세 000 포함한 증여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10. 1. 29.까지 주식회사 GGG건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관련인 등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FFF이 이CC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초 주식 중에서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인 2006. 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던 CCC 주식 41,106주 및 2007. 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던 EEEE 주식 13,028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이FFF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이FFF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이하 '이 사건 증여 의제') 2010. 4. 15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근거하여 2010. 7. 8. 원고에게 CCC 주식 41,106주 명의선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EEEE 주식 13,028주 명의신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2007년 의제증여에 대한 것이나,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산정함으로써 2006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함)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위 청구는 2011. 11.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FFF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선고 • 납부절차를 통하여 증여세에 대 한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였는바, 동일한 증여재산인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다시 가 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무선고가산세 000원 및 합산불성실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을 규 제하기 위한 제재규정으로 증여의 실질이 아닌 상태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본래 의미의 증여와 그 의미 및 규정의 취지가 다른데다가, 이 사건 증여의 증여자는 이DD, 수증자는 이FFF이고, 이 사건 증여의제의 증여자는 이FFF, 수증자는 원고로서 두 경우의 증여자와 수증자가 달라,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증여의제를 동일한 과세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사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하여 이중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