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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포항시 E 소재 임야 66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은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만을 다투고 있다가 제 5회 공판 기일 이후인 2018. 7. 5. 국선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를 통하여 사실 오인 취지의 위 주장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에서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자신까지 변호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자백한 것으로 착오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가압류는 미지급 임금 등을 받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가 서류상 문제로 가압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가압류를 하지 않겠다고

철회하여 가압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믿었고, 근저당권은 단지 부동산 매수인들을 소개하는 업무만 하고,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던 탓에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