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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16 2020가합1008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D가 2019. 11. 5. 작성한 2019년 증서 제40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