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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0:40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강릉 단오문화 관 앞 길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소속 경위 B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들 아, 경찰이면 다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가슴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 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