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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나25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45,100,000원, 원고 B에게 35,000...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 C는 원고 A의 언니이다.

② 피고 C는 2017. 2. 14. 원고 A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원금 상환이 안 될 경우 C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A는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③ 원고 A는 위 1,000만 원 외에도, 2017. 2. 17. 500만 원, 2017. 2. 22. 4,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5,500만 원을 피고 C에게 보냈고, 원고 B은 2017. 2. 15. 2,500만 원, 2017. 2. 22.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C에게, 원고 A는 합계 5,500만 원을, 원고 B은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C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라 위 대여금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 C는 E가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공모,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였고, 또는 E의 자금경색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C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는 E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원고들을 속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은 각 원고들 송금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각 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피고 C는, 그의 동생이자 원고 A의 오빠인 F의 권유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E에게 돈을 대여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