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3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톤 트윈픽스 자전거(모델명:TWIN PEAKS 26)...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32』

1. 강도상해 피고인 A와 B은 2014. 3.경부터 고시원에 함께 거주하며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B은 2014. 3. 30. 04:30경 서울 종로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5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를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십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 20만 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2G 폴더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4. 3. 30. 08:34경 서울 동대문구 G고시원 14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사이트 ‘mplayer'에 접속한 후 ‘컴투스 프로야구 2012’와 ‘월드장기체스’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 A가 휴대폰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게임 다운로드 비용 합계 7,000원과 시간당 이용요금을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의 결제확인 버튼을 눌러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로부터 게임다운로드 대금 등을 그 휴대폰 이용요금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