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부터 2019. 5. 3.까지 김포시 B 건물, C 호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서, 피해 자인 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 자인 교사 E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 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중 각 50% 씩 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112,290원을 피고인의 개인 급여 지급 및 채무 상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경부터 2019.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총 14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원천 공제된 각 보험료 합계 11,196,902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1,196,90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보험료 미납 내역서( 합계), 급여 대장 (2017. 6.부터 2019. 2.까지), 어린이집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건강 보험료 부과 내역 (2016 .부터 2019.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 (2016 .부터 2019.까지), 고용 보험료 부과 내역 (2016 .부터 2019.까지), 산 재보 혐료 부과 내역 (2016 .부터 2019.까지), 횡령금액 사용처( 차입금 등), 회신 공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와 G에게 고용된 근로 자일 뿐 어린이집 대표자나 운영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사를 채용하고, 원생을 모집하였으며, 자금을 관리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사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