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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5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5. 10. 03:5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04길 147에 있는 성심 맨션에 이르러, C은 그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위 성신 맨션 출입구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D( 남 ,44 세) 소유의 시가 미상의 레스 포 자전거 1대를 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진술관련), 수사보고( 절취 현장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CD 제작 첨부), 수사보고( 시가 미상 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 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