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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5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원주시 흥업면 대안 리 334-5에 있는 원주- 문 막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흥업면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지점은 차로변경 금지 구간이었고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차로를 변경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도로 상황에 따라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뒷부분에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