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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15 2015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1. 3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02:1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4,000원 상당의 음료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20: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1. 20:00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2015 초기 33 집행유예 취소 대법원 사건 검색 1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