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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2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3:1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남, 17세) 외 1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