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치료감호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끊지 못한 것은 가정환경 때문인데 이제 친어머니를 만나 함께 살기로 하여 안정된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가족의 도움으로 일반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 앞으로 일반병원에서 받게 될 치료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충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는 불필요하므로, 원심이 치료감호청구를 인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가량이 지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전과 범행들의 내용과 그 간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