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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17

여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1997. 6. 경 여권 부정 발급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전 일본국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 때문에 일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사촌 동생 B 명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여 일본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1997. 5.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사진 2 장, B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네어 위 성명 불상 자가 1997. 6. 10. 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종로 구청에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여권 (C) 을 신청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6. 11. 경 위 여권을 발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 받았다.

2. 타인 명의의 여권 행사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6. 22.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김해 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부정 발급 받은 B 명의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3. 2016. 7. 11. 경 여권 재발급 제출 서류 불실 기재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일본국으로 출국한 뒤 그곳에서 불법 체류하던 중, 2016. 7. 8. 경 일본국 오사 카시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