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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11』

1. 점유 이탈물 횡령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 E이 위 노래 텔 룸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 카드 (F )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2017. 1. 24. 00:54 경 위 G에서 10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1:20 경 같은 곳에서 다시 1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 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4. 07:21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유흥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4 병 등 7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 자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09:21 경 제주시 K에 있는 ‘L' 유흥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 외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L‘ 유흥 주점 주인인 피해자 M에게 양주 1 병 등 합계 210,000원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3』 피고인은 2017. 1. 15. 20:0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