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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8.24 2012고합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에 있는 광진 선수촌 아파트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 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적색 신호에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던 G 프레지오 승합차의 뒤범퍼를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프레지오 승합차가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남, 30세)이 운전하던 I i30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위 프레지오 승합차가 다시 1시 방향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남, 23세)가 운전하던 K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또한 위 프레지오 승합차가 계속하여 다시 12시 방향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L(남, 38세)이 운전하던 M 코란도-밴 화물차의 뒤범퍼를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가 밀리면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N(남, 48세)가 운전하던 O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