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6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58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총 1,5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