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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11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 14:22경 안양시 만안구 J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노래빠에서 도우미로 알게된 피해자 K가 자신과 만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안양 최고의 도우미 “K”!!』라는 제목으로 「J에 있는 도우미 실태를 고발합니다. J에 있는 L시장 옆 M 노래빠 도우미 “K”라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어찌나 여우인지 손님의 무리한 요구까지 다 받아주며, 돈을 뜯어내는 꽃뱀이더라구요. 아직도 이런 추태스러운 현장이 있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끝나는 시간에 손님한테 밥 사달라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더라구요. 가슴이 사이즈 ‘F’컵이라며 자랑하는 꼴이 너무 민망할 정도더라구요. 근데 스킬은 진짜 최고!!! 안양에서 도우미 불러서 즐기시는 분들 K 불러달라고 요청하세요. 키 165cm, 글래머, 눈이 엄청 큰 K입니다.(첨부파일 사진 확인)」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K의 사진을 첨부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손님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꽃뱀이 아니었고, 손님에게 밥을 사달라며 집으로 초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