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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965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심신 미약,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왼손 날로 피해자의 콧등을 2 차례 폭행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목 격자 E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와 관련하여 ‘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코 부위에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③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과 의무 기록지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 역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