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2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3: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5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페이지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다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