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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5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02: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1 세) 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치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3. 02:4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경기 남양주 경찰서 H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 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 씨 발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뭘 알아, 좆같은 새끼.” 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도 “ 넌 뭐야, 씨 발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의 기재

1. 블랙 박스 발췌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분석),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