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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1011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6.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 피고 소인 F은 ‘ 고소인 A가 옷가게를 차려 주기로 했는데 가게를 안 차려 주는 사기꾼이며, 고소인의 아버지와 고소인은 성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스폰서 다’ 라는 허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를 스폰서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F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형사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자신의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고 있음을 요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