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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나338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항을 삭제하고,

2. 내지 4.항을

1. 내지 3.항으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의 “S, R, U”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1행의 “원고에게”를 “세이러스에게”로 고쳐 쓴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