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공1989.12.15.(862),176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발생 요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위 근로계약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1조 , 제27조 , 제27조의2 , 민법 제660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주식회사 한국로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 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그 적용이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한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 있어 민법 제660조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71.8.31. 선고 71다1400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민법 제662조 에 의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그후 피고는 위 해고의 예고절차를 거쳐 민법 제660조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계약해지는 해고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1조 및 민법 제660조 , 제662조 의 법리오해 또는 법률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