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G, H, K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 3명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볼 수 없고, 그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은, E센터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준수의무로서 ‘센터의 명예와 신용을 대내외적으로 실추 또는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센터의 업무상 비밀사항 및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회의 중 상급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위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점, G 등 3명은 각자 부하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전파하는 것은 본인들의 상급자로서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G 등 3명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G 등 3명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씹새끼, 저 새끼‘ 등의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이 전파되더라도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이 전파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