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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53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1층 전부 및 별지 도면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