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53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1층 전부 및 별지 도면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1층 전부 및 별지 도면 ㉮, ㉯, ㉰,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