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수입업체인데, 판매실적이 2배 가까이 오르다보니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금감면을 이유로 계좌를 대여 받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한 개당 하루 6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 5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세금감면에 도움을 주고 계좌 대여료를 받을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4. 17. 1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경비실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정서
1.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