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17:45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홍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시비를 중지시키며 귀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선고형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