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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6고정84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은 2013.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고합 105, 2013 전고 10( 병합) 사건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서든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징역형 집행을 마친 2016. 6. 29.부터 위 판결에 따라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면서 위 준수사항을 다시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피부착 자는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 23:57 경 접근 금지구역인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 출입하여, 당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전보호 관찰소 천안 지소 D으로부터 접근 금지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집행 지위 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부착명령 집행 안내서, 신고서

1. 보호 관찰 상황, 접근 금지위반 상황(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