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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3나30218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201,0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2호증의 1, 4 내지 8, 11, 12호증, 을 제6,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알선업무의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C을 통해 2012. 2. 23.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36개월, 대출금리 16.9%, 연체이자율 28.9%로 정하여 8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8. 20.을 기준으로 원금 잔액은 30,210,748원이었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2. 8. 28.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2012증서1145호를 집행권원으로 한 유체동산 경매과정에서 1,009,720원을 배당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12. 10. 4.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뒤, 같은 해 10. 8.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6. 21. 이를 다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뒤, 2014. 3. 20.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29,201,028원(= 30,210,748원 - 1,009,7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B를 통하여 중고자동차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