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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8053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피고 B는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