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3:10 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9 단지 922동 3-4 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보관되어 있던
GS 칼 텍스 5만 원권 상품권 1 장, 1만 원권 상품권 2 장을 꺼내
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승용차 문을 열고 나오려는 순간, 범행을 목격한 위 아파트 경비원인 F 및 피해자 G(63 세 )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상품권 피해자 반환경 위에 대한 건),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5 조,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감경 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