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1280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1 세, 남) 은 무직으로, 피해자 C(21 세, 여 )과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8:00 경부터 09:0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앞에서 E BMW 승용차를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내려 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 시간 동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커피 숍 및 편의점 CCTC 확인),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형편,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