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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구합1258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6. 4. 원고에게 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지목이 ‘ 전’ 인 전 남 고흥군 C 토지( 면적 18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D, E, F, G, H, I 등이 각 지분 1/2, 3/22, 2/22, 2/22, 2/22, 2/22 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J 단체는 2019. 2. 13. 법원에 위 E, F, G, H,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합계 11/22에 대해 강제 경매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K), 원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현장방문하여 묘지가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20. 6. 4. “ 미 발급 사유: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조사일 현재 불법 형질변경으로 묘지화 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이 불가 하여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농지 취득자격 증명 미 발급 통보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분묘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 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원고는 농지 법상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의 요건을 갖추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1/22에 대한 최고가 매수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권한이 없는데,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불법 형질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신청을 거부한다면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지 않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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