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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3고정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양주(스카치블루)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