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15:40 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녹 문리에 있는 인삼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 신로 301에 있는 오성공업 사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000년 이후 두 건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