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09: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야채 가게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이 위 가게 앞에 쌓아둔 박스를 발로 차고, 가게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치고, 가게 출입구를 막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내의 투병 등으로 상심하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