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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12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6. 09: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야채 가게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이 위 가게 앞에 쌓아둔 박스를 발로 차고, 가게 종업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치고, 가게 출입구를 막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내의 투병 등으로 상심하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