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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9595

주식매도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은 2015. 2. 9. 쓰리디(3D)프린팅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6. 7. 5. 그 상호가 ‘G 주식회사’(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G’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5. 10. 26.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H와 동업하여 G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H의 자녀들이고, 원고 A은 2016. 6. 27.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H는 2016. 6. 23. 그 소유의 G의 주식 중 7,200주(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원고 A에게, 각 3,600주씩(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원고 B, C, D에게 각 증여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G 주식 합계 18,000주(G의 총 발행주식 36,000주의 50%에 해당한다, 이하 ‘원고들의 G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대금 9,000만 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 18,000주, 피고가 2016. 12. 31.까지 지급하되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및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 양도하고, 피고가 G의 자산 인수대금 3,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일을 ‘2016. 11. 15.’, 각서인을 ‘피고’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지불각서 중 피고가 수기로 작성한 “단, 투자유치 및 경영정상화가 않될시 회사 폐업시 모든 책임을 면한다”는 부분을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 지불각서 금 일억이천만원정 (\120,000,000원 위 금액은 주식양도대금과 인수자금으로 그 대금 중 1억 원은 2016. 12. 31.까지 지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