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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9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5 일장이 열리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노인에게 접근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면, 대기하고 있던

B이 합세하여 화투패 찾기 내기에서 돈을 많이 잃은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화투패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B과 내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내기에 끌어들이고, 그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C가 피고인의 처남인 척 행세하면서 합세하여 피고인이 가진 판돈이 모자라는 척 연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판돈으로 걸 돈을 잠시 B에게 보여만 주면 내기에서 딴 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오면 피해자를 따돌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D 운전의 렉스 턴 차량을 타고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5. 경부터 B, C, D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포항, 경주, 영천 등에서 열리는 5 일 장을 배회하던 중 2015. 3. 18. 13:00 경 영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73 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랑 같은 동년배인데 ”라고 말을 걸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잠시 후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B이 합세하여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 부동산에서 화투패 찾기 내기를 했는데, 못 찾아서 많이 잃었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 나는 화투패를 찾는 공식을 알고 있다 ”라고 하고, B은 “ 기술을 좀 알려 주면 술값을 주겠다” 고 하면서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