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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