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가단86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할머니(E생, 90세),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큰아들, 피고 C는 원고의 작은 아들(F)의 딸로서 원고의 친손녀, 피고 D는 친손녀사위이다.

나. 원고는 2015. 2. 3. 원고 명의의 G은행계좌(H)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7. 3,000만 원을 피고 D 명의의 I조합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8.경 피고 C로부터 액면 1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0장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G은행계좌(J)에 입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30. G은행에서 액면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K)을 발행하여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2017. 12. 24.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0. 2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C가 원고를 찾아와 피고 D가 2015. 3.경 개업한 카센터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2015. 2. 3.자 1,000만 원, 2015. 3. 17.자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다시 C가 원고를 찾아와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동안 빌려준 돈과 함께 다 갚겠다”라고 약속하여 2016. 12. 30.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피고 D는 C와 부부 관계로서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관한 민법 제832조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총 6,000만 원의 대여금과 연 5%의 이자 등 지급을 구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의 G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2017. 12. 4.자)에서 피고 C가 2016. 10. 28.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2017. 12. 5.자 준비서면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