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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31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C 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D에게 물품대금 2,500만 원 상당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C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이천오백이십오만이천원”, 발행일란에 “2009. 12. 26.”, 지급기일란에 “2010. 1. 15.”, 발행인 주소란에 “대전시 유성구 G아파트 208-1303”, 발행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기존에 새겨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유가증권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유가증권 발행에 C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바는 없으나, 발행 당시 피고인과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C이 유가증권 발행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이므로 추정적 승낙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유가증권 발행 당시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에 있었고 C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와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C이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거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C은 이 법정에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