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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1050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36 회생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3. 2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골프장 주중회원 혜택을 포함한 ‘F리조트’라는 명칭의 회원권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9. 4. 18.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3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5. 21.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 절차에서 소외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이 2019년 6월 원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입회금 반환청구권, 예비적으로 입회금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고, 피고들도 2019. 7. 19. 각 동일한 원인으로 40,500,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추후보완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인은 2019. 11. 26. 특별조사기일에서 리조트 회원들의 회생채권신고에 대하여 모두 이의(부인) 하였으나, 착오로 피고들의 회생채권 신고 추완신고에 대한 이의(부인)을 누락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은 위 회생절차에서 2019. 11. 26.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고, 2020. 2. 20.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마. 한편, 리조트 회원들이 신청한 위 2019회확176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0. 2. 13.자 결정으로 리조트 회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채권을 가지지 아니함을 확정하였고, 이에 리조트 회원들이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1337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현존,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