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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4, 5, 7, 8,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 (1998 년) : 징역 2년 6월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 (2000 년) : 징역 2년

2.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2010 년)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9.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부근 G 마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 이 운행의 코란도 차량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 소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1. 16:4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모텔 부근 노상에 주차된 A가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 내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한 후, 그 중 0.05g 가량을 커피 음료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1. 17:10 경 위 ‘J’ 모텔 201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 을 지갑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감정 의뢰 회보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피고인 A : 돈 140만원(= 40만원 80만원 20만원) 제 1번( 필로폰 0.05g 교부) 제 3, 5, 7번 (0.05g 씩 3회 총 0.15g 투약) : 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