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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주거지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사진 등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